법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합니다.
자기자본총액 = 자본금(출자금) + 잉여금 + 환급법인세 - 이월결손금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커피를 구매한 비용은 카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제조업 개인사업자인 임차인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임대인에게 매출로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 제외 대상인가요?
대기업에서 직원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과세 대상으로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