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학원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