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학원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17.

    태권도 학원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2. 학원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인가 여부에 따라 면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원격평생교육시설 등 특정 유형의 교육기관은 인허가를 받은 후에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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