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에서 임대업 법인을 설립하고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고, 그 설립·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업무용·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성복동은 성장관리권역에 속하여 이러한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 주택 취득 중과세율(12%)이 적용될 수 있으나, 상업용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나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은 별도의 요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실제 취득 시점의 구체적인 사업 목적과 자산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