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기한 후 신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63-0…7에 따르면, 중간예납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한 후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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