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를 장려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