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그 성격에 따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해당 여부가 결정되며, 단순히 입주자들로부터 실비 상당의 관리비만을 징수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인 관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수입이 실비 정산 성격의 관리비인지 아니면 외부인 대상의 수익 활동이나 별도의 영리적 대가인지에 따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