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명세서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만을 기재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는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로, 정규 증빙(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지 않은 현금 매출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국세청에 매출 내역이 전송된 거래는 현금매출명세서의 기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거래임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고 현금매출명세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