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대표적인 경우(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공급,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등)에도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의 매출명세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등을 통해 해당 매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