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세무상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인세법상 자동차세는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때는 자동차세 역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해당 차량의 전체 관련비용을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 및 감가상각비 한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부상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되, 세무조정 시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