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마라톤 취재 용역을 위해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임차하여 지출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8인승 이하 승용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등)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업종의 영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법인은 '컨텐츠 중계'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열거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오토바이 임차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300만 원(3,000만 원의 10%)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