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공동경영주나 무급가족종사자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관련 급여 수급 또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성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만 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추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