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최대 1,2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대기업은 4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은 후 2년 내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