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차량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의 취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시 부담한 취득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부가가치세액'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9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차, 경차 등)을 구입할 때 차량 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별도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