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특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정산됩니다.
특례사업자는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신고하며, 구체적인 반영 시점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특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리납부된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영(0)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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