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는 「건축법」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지하수시설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세 건축물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 중 위와 같은 저장시설이나 급수·배수시설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재산세 건축물분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지하수를 퍼 올리는 관정 자체나 지하수 개발·이용권 등은 재산세 건축물분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시설이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추었거나,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물(저장시설, 급수·배수시설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지하수 이용 자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별도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채수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재산세와는 과세 근거와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