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거래 증빙을 위해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여 보관하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비용 인정 및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급되었다면 적격증빙 수취 의무는 이행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으셔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