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외에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차량 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법인은 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법인은 400만원)을 한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멸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와 요건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차량 모델과 사업 규모에 맞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