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해당 합의가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고,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손금(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은 세무조사 시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급 사유와 금액의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소매 사업자로서 면세 매출 발생 시 지출한 운송료를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할 때 적절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시, 새 대표자 이름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후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