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위해 반드시 새로운 대표자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장 정보 등 변경 사항을 관할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나 임대차 조건(보증금, 월세, 임대인 등)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여 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점:
구체적인 서류 준비는 사업장의 상황(법인 여부, 임대차 계약의 변동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