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보장받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택근무 여부는 연차휴가 발생 및 수당 산정의 본질적인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산정 기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