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가 법인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직원 숙소(기숙사)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이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법인이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 기숙사나 사무실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임차 법인은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