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세무 조정 및 장부 기록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는 거래 당시의 가액(시가 등)으로 계산합니다. 제조업자·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경우 해당 업자의 판매가액을, 그 외의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는 보조금·장려금,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 등이 가산됩니다. 다만,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계가 아닌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