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할인액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거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쿠폰할인액의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에누리(매출액 차감)
판매부대비용(필요경비/손금 산입)
주의사항
구체적인 할인액의 성격(사전 약정 여부, 대상자 범위 등)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증빙과 약정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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