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 신고 시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완료 등)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금액이나 실제 통장 입금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법인대표자가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정산 시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주택임대업이 아닌 개인사업자 대표가 거주하는 전세집의 전세 대출 이자를 사업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 후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