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의 전세 대출 이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경비로 분류되므로, 이를 위해 지출한 전세 대출 이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전세집이 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대표자의 거주지로 사용되는 경우, 관련 대출 이자는 사업상 경비로 처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