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나 위약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위약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의 성격이 단순한 손해배상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용역 공급의 대가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실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