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가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의 파산·부도·강제집행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거나(대손세액공제), 추후 회수했을 때 다시 가산(대손세액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해당 대손세액을 다시 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