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가입 방식은 근로자 고용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대표자 본인의 자격취득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근로자 취득신고와 함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선불카드를 충전할 때 발생하는 선불충전수수료에 대해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와는 언제까지 협의를 마쳐야 하나요?
급여에 차량유지비 20만원이 비과세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주유비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