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포함된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을 비과세로 적용받는 경우, 별도의 주유비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여 이중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규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계속 적용받고자 한다면, 별도의 주유비 실비 정산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