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며, 25%의 세율(지방소득세 별도)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거나, 약정 없이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등에는 그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