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네이버페이나 네이버 예약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며, 이는 사업자등록 방식과는 별개의 서비스 이용 문제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무 행정의 편의를 위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네이버페이 등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한 결제 서비스 이용이나 네이버 예약 서비스 활용은 사업자의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받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