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세액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고지된 세액은 취소되며 실제 실적에 따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이거나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의 과세 유형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