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표준에 따라 1,000분의 2(0.2%)에서 1,000분의 5(0.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에서 농지에 대한 분리과세(저율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것과 별개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농지원부 보유 여부는 행정적 관리 수단일 뿐, 실제 영농 사실을 입증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실제 영농 사실이 없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10%의 세율 가산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