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 및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마친 경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법인세법 제60조제9항 및 소득세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세무조정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