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를 실수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과다 공제된 매입세액을 바로잡고 추가 납부세액과 가산세를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사업과 무관함이 명백하다면, 세무서의 해명 안내문이 나오기 전에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지하수 이용종료 신고를 한 경우에도 재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손해배상금은 면세 매출에 해당하나요?
회사 비용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개인에게 귀속된 336원 포인트가 세무조사 시 어떻게 확인될 수 있나요? 전표와 구매 금액은 모두 36,000원으로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