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이용종료 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 현황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하수 이용종료 신고를 하여 지하수법상 이용이 종료되었더라도, 해당 시설이 철거되지 않고 토지에 정착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물(저장시설, 급수·배수시설 등)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용종료 신고 후 해당 시설을 철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태로 만들거나, 과세관청에 사실상 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소명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해당 시설의 현황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