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팰리세이드 7인승 차량은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강제적으로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일반적인 감가상각자산과 달리 세법에서 정한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사업자가 임의로 정률법이나 정액법을 선택할 수 없으며, 정액법(내용연수 5년)을 사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건설업을 영위하며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세무상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 시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