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여부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종료 여부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사직서 없이 퇴직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점이 불분명하거나, 무단 퇴직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문제가 얽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