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적용 제외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하루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연장되거나, 당초 1개월 미만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근무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취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