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해당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업무 지시, 근무 시간·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