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의 전기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해당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임차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임대인이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임대인의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아닌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임차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주요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