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므로, 전대료 수입에 대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표준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전대업은 본래의 도소매업과는 업종이 다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사업자등록 시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대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