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영수증이 없더라도 해당 지출을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거래 내역과 금액이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그 자체로 적격증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상세 영수증(거래명세서 등)이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 충분합니다.
다만, 비용 처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