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해고예고 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권리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공급가액 184,692,618원)인 개인 음식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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