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조경 자재 자체가 아니라 해당 자재가 어떤 용도로 공급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 등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화초나 수목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화초나 수목은 주된 용역인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부수 재화로 보아 과세됩니다. 즉, 자재를 별도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조경공사라는 서비스의 일부로 제공될 때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경 자재의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자재가 독립적인 판매 대상인지, 아니면 조경공사라는 과세 용역의 일부로 제공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