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일반 법인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상의 구간은 일반 법인과 동일한 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은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안분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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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0만원 기준일 때 15일 근무하면 급여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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