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것은 의무상환액의 납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며, 모든 학자금 대출이 자동으로 상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따른 의무상환액은 근로소득 발생 시 회사를 통해 원천공제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대출자가 자발적으로 미리 납부하거나 고지·납부 방식을 선택하는 등 상황에 따라 상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원천징수를 한다고 해서 모든 상환 절차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대출자가 미리 납부하거나 자발적 상환을 선택한 경우에는 원천공제가 중단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상환 상태와 의무상환액 통지 여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