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인 것은, 해당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액이 0원임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금이 없다는 뜻을 넘어, 해당 기간의 소득에 대해 세법상 공제 혜택을 충분히 적용받아 납부 의무가 소멸했음을 나타냅니다. 다만, 이는 퇴사 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한 정산이므로, 이후 다른 근무지에 재취업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하게 된다면 전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최종적인 세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