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과 같은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상 '신용·직불·기명식 카드'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은 해당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 시 카드 결제 매출은 '신용·직불·기명식 카드'란에 입력합니다. 다만,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된 매출분은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란에 기재해야 하므로, 결제 방식에 따른 구분이 필요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결제대행업체에서 제공하는 월별 거래 명세와 국세청 자료를 대조하여 해당 매출이 카드 결제분인지, 간편결제 계좌이체분인지 확인 후 적절한 항목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