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지출한 식사비가 1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역가와 함께한 식사비가 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사용하여 결제했다면 해당 매출전표가 적격증빙으로서 충분한 효력을 가집니다. 별도의 상세 영수증이 없더라도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전표만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